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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권유 전화 사라진다

만기 다가오면 울리는 보험사 벨소리<br>내년 4월부터 계약 조회 제한

자동차 보험 만기 때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보험권유 전화가 앞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고객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만기안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보험개발원 규정인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대형마트ㆍ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개발원 내에 구축돼 있는 보험정보망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해왔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억5,000만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당 평균 20회 이상이었다.

금융위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만기안내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에 한해서만 정보조회가 허용된다. 만약 소비자가 정보조회를 동의한 경우라면 보험사들은 스캔파일이나 음성녹취파일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개발원도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제공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보험계약 정보 및 사고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내에는 '보험정보민원센터'가 설치된다.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 전화를 거부하고 싶을 때는 이 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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