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생님이 의원님과 같은 특별한 분이어서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56)씨는 며칠 전 한 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난데없이 전화를 받았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았다며 입을 연 그는 국회의원과 김씨가 K대 동문이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강조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S대에 다니는 김씨의 딸도 같은 대학 출신인 민주당 구청장 후보 운동원으로부터 한 표를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느냐고 묻자 그는 "지인이 후보 사무소 방명록에 번호를 남기고 갔다"며 얼버무렸다. 유권자를 귀찮게 하는 것은 또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후보자의 유세차량에서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래다. 개사한 가요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운동원을 보노라면 여느 가게 개업식인지 유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유세차량에 드는 돈은 유권자가 내는 세금으로 일부 충당하므로 결국 유권자는 돈 내고 소음을 듣는 셈이다. 반면 유권자가 궁금한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ㆍ공약을 담은 공보물은 제때 오지 않았다. 지난 27~28일 실시한 부재자투표의 경우 투표 전날에야 겨우 공보물을 받은 유권자가 많았다. 경기도 의정부시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서모(25)씨는 "군인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 공보물만 기다렸는데 전날 저녁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면서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해명은 속 시원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공보물 발송이 늦다는 지적에는 "법은 24일 발송을 명시했을 뿐 언제 도착하는 것까지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한번에 8명을 뽑아야 한다. 공약을 보고 뽑으라지만 공약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험사 고객유치영업 같은 유세보다 유권자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선거 현실이 아닐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