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조모(33)씨와 제조총책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씨의 부탁을 받고 짝퉁 의류를 만든 서모(33)씨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제조공장에서 의류 7,900점, 라벨 7만9,000점, 짝퉁 의류 제조에 사용된 봉제 장비 등을 압수했다.이들이 만든 짝퉁의류는 정품 시가로 64억5,000만원에 이른다.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양주시 광적면의 공장 2개동을 임대해 나이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17종의 로고를 도용한 가짜 후드티, 츄리닝, 티셔츠 등 21만5,000점을 제조해 전국 의류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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