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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첫 인정

근무 중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의학기술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A씨와 같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 생활해오다 지난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됐고 이에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의족 파손을 신체 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보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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