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전업체서 1억 챙긴 前 한수원 발전본부장 영장

검찰은 21일 원전 업체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체포한 뒤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본부장은 2009∼2010년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수원 임원은 김종신(67) 전 사장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박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