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체포한 뒤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본부장은 2009∼2010년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수원 임원은 김종신(67) 전 사장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박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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