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ICSID 사무국으로부터 어제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ICSID 측은 거부 이유로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고 민변이 전했다.
이는 이번 ISD 당사자인 론스타나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만큼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으며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가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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