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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검찰소위, 검사 법무부 근무 금지 방안 검토
입력2011-06-08 21:45:29
수정
2011.06.08 21:45:29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심사소위원회는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방안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나 검사 임명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무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며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원래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는 없었지만 검찰소위가 최근 이 같은 논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개특위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합의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8일 열린 검찰소위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 9명 중 1명을 평검사로 넣는 문제에 합의했으며 평검사를 뽑는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심사시민위가 검토한 후 재수사 혹은 강제기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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