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2008년 5월부터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29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6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저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7,600여만원을 빼돌리고 창원시에서 지급받은 시설개선 보조금 중 2,900여만원을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D씨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산하 노인요양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4명을 허위등록해 1억4,000여만원을 급여이체한 것처럼 속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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