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개발회사인 A사는 2015년에 출시할 게임을 개발 중이다. B는 A사의 캐릭터 디자이너이고 C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며 D는 게임개발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장이다. B와 C는 D의 지시에 따라 각각 새 게임의 주인공 캐릭터와 새로운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B와 C는 각자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고 퇴사했다. 이럴 경우 게임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에 대한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A. 위 사례에서 B가 개발한 캐릭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C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이 특허법상 보호되는 방법 발명의 요건을 갖췄다면 둘 다 사용자의 기획 아래 업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이므로 새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고 아이템 거래 방법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저작물의 경우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창작한 순간부터 별도의 절차, 형식, 등록이 필요 없이 저작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상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저작권법 제9조)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A사가 게임물을 공표하게 되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는 B가 아니라 법인인 A가 된다.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보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 개인에게 생긴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다만 직무발명은 업무상 저작물과 달리 회사가 해당 발명을 대외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대신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회사에 법정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C가 자신의 명의로 직무발명을 특허출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A사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사용료 없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통상실시권이란 직원의 특허발명을 사용자가 직원 동의를 얻어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기업은 직원과 협의해 미리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못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할 경우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하므로 계약이나 규정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직원은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도6676).
권단 법무법인 동인(유) 변호사 dankwon@donginlaw.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