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웅진코웨이 코디 11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수기 필터 교환 등의 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웅진코웨이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온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원고를 웅진코웨이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퇴사 후 웅진코웨이에 "회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등 종속적 근무형태로 근무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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