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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산업으로 제2의 중동특수 누리려면

정부와 병원ㆍ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조해 의료기술과 병원정보 시스템을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사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합의의사록에 서명해 첫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3,000개 보건소와 약 80개 공공병원에 한국의 정보 시스템을 깔고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연간 100여명의 현지 의사들에게 의료기술을 전수한다.

개별 병ㆍ의원이나 정보 시스템 업체 차원의 해외진출과 달리 규모가 무척 큰데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ㆍ쿠웨이트 등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제2의 중동특수도 기대된다. 분당서울대병원도 러시아 모스크바 시립병원 의사 250여명에게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어 의료기술과 정보 시스템 분야가 유망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국제의료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의료산업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이들은 의료기술은 물론 휴렛팩커드ㆍIBMㆍGEㆍ지멘스 등 글로벌 시스템 통합ㆍ의료기기 업체를 가진 나라들이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올해 러시아ㆍUAE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의료 시스템과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을 패키지화하는 전략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병원 간 협력도 긴요하다. 사우디 프로젝트처럼 5개 병원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살려 의사 연수사업을 따냈듯이 의료계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한발 더 나가 해외에 직접 진출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한다면 우수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도 의료수출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신흥국 병원 건설과 현지 의료인 양성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병원들은 비영리법인 형태여서 투자재원 조달이나 이익회수 등의 면에서 제약이 많다. 관련법령을 고쳐 영리병원 허용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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