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도 등록대상에 포함돼 지난 5월부터 야영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휴양객들이 국립자연휴양림내 야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도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통제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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