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만 매체 빈과일보에 따르면 최근 대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습교육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에게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등 전통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대만달러(약 1,8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아이에게 영어 노래ㆍ율동을 가르치거나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빈과일보는 당국이 영어 과외 말고도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ㆍ속독ㆍ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1만여 개 이상의 유아 대상 학원이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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