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는 미국과 일본ㆍ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를 제소한 대해 국제무역분쟁 처리 1심에 해당하는 WTO 소위원회(패널)가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WTO는 수출제한 이후 중국 내 희토류 처리산업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중국 측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FT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ㆍ일본ㆍEU는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규제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중국을 WTO에 정식 제소했다.
FT에 따르면 WTO의 이번 결정은 희토류와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된 텅스텐과 몰리브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풍력터빈, 컴퓨터, 휴대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17개 광물로 중국이 세계 사용량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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