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

NLL 논란 새국면… 열람수준·공개여부 의견 엇갈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 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제작과 자료제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구안 의결에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 열람·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열람의 수준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기록원의 제2라운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