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제작과 자료제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구안 의결에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 열람·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열람의 수준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기록원의 제2라운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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