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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돌고래호 사고 막자"… 낚시어선 관리 강화

출항 전 신분 전자시스템으로 확인

해수부,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제2의 돌고래호’ 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 어선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낚시 어선 승선자 관리를 위해 어선업자가 전자시스템으로 승선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업자뿐만 아니라 승객에게까지 벌칙이 부과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보고를 했다.

해수부는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낚시 어선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으로 승선자 신분을 확인하고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승선자를 신고하고 그 사람이 실제 탔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지금은 대부분 수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정확하고 빠른 관리가 가능하도록 승선자 관리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낚시 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으로까지 확대한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낚시인 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낚시 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 여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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