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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