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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선거 때 모바일 투표 도입

서울시, 용역 부정 등 비리 근절

선관위 개발 투표시스템 적용

서울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를 온라인과 모바일 투표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아파트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 현황을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2'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시작했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의 연장선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정의 폐쇄성을 줄이고 주민 참여율을 높여 아파트 관리와 공사·용역 부정 등 비리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시는 우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선관위와 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투표는 본인인증을 거쳐 바로 투표를 실시하는 구조다. 모바일상에서 후보자 정보 등 선거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입주자 대표 선정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는 주요 의결에도 온라인 투표를 적용해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원하는 단지부터 실시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아파트 비리의 3대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감사·관리소장으로 보고 이들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감사의 경우 현행 1~2인 체제에서 5~20명 수준의 주민감시단으로 확대하고 책임감을 갖기 어려운 현재 관리소장의 지위를 독립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도록 한다. 시는 또 그동안 재개발 조합이나 건설사가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개발과정의 비리나 부정이 그대로 넘어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각 자치구가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시행된다. 시는 5년마다 아파트 관리 현황을 평가해 이를 A~F까지 등급을 매긴 후 네이버나 부동산114·부동산뱅크 등에 공개해 매입 희망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온라인투표 등 대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시켜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를 실태조사 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 준칙의 경우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태조사 이외에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없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 같은 대책과 별개로 지난해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온 346개 단지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243개 단지를 연말까지 특별 실태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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