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400만여원을 받은 혐의(주택법위반)로 이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에 1,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의뢰자와 알선자로부터 1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1,000만여원을 받고 양도한 김모(49)씨 등 41명과 토지 소유주 자격으로 획득한 분양권을 권리확보 서류와 함께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이모(45)씨 등 분양권을 전매한 11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매월 100만∼400만원씩 받고 대여한 곽모(6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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