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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강제 휴업 가능해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br>수자원公 4대강 보 관리 맡아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 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강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어기다 적발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대형 마트를 비롯해 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ㆍ전문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근거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씨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씨름진흥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5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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