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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방해 등 경제교란행위 꼼짝마!

경찰, 10월30일까지 집중 단속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경제 살리기를 주요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9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중소상공인 등 여러 경제주체가 경제범죄로부터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27만2,924건이었던 경제범죄가 2013년 33만7,027건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창업·영업활동 방해행위, 경제적 신뢰 훼손행위, 불법지하경제 등 세 가지 분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리한 조건으로 점포를 내준다거나 싸게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채 창업·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우선 단속 대상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경제적 신뢰 훼손행위로 꼽히는 보험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3월 경남 거제에서 SM7 차량이 4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 9,9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편취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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