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15개 사업자가 총 143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87건 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사업자들은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비용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어겼다.
방통위는 KT에 8,853만원을 비롯해 SK텔레콤 8,699만원, LG유플러스 7,246만원, SK브로드밴드 3,879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15개 사업자 모두에게 지적사항을 반영해 30일 이내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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