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국내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ㆍ추심ㆍ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예고문을 발송하게 된다.
그 동안 예금압류는 수작업에 의존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각각 조회를 의뢰했던 관계로 예금을 보유한 영업점 역시 찾기가 쉽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에 압류가 가능하고 해제 또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어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편의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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