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안 기름유출 피해기업등 지방세 15억 징수유예

충남도는 태안지역의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15억1,400만원을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으로 취득세 6억8,200만원을 비롯해 ▦재산세 6억5,500만원 ▦자동차세 1억2,900만원 등이 유예 및 연장 조치를 받게 됐다. 충남도는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9억4,700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조치를 내렸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5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납기를 6개월간 연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