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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9일] 전임자 임금금지 단계적 시행으로 접점 찾아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놓고 노사정 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을 거듭 밝혔으며 이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불참 및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 파기로 맞서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총력투쟁을 외치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의 노사관계 분야가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는 시급한 과제다. 그 핵심 현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다. 이들 사안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및 우리 노동운동을 강경으로 치닫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일을 안 해도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 노조는 비용부담이 없다. 그러니 전임자가 늘어나고 이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투쟁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노조들의 노조원 대비 전임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노동계는 노조활동이 무력화된다는 이유로 임금지급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노조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13년 전에 법을 제정해놓고 계속 연기해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후유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정위는 전임자 임금 문제의 경우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을 검토해볼 만하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나 재정 등에서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먼저 시행하고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중소기업 등은 시차를 두는 것이다.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ㆍ노동부ㆍ경총과 대한상의ㆍ노사정위원회 등 6자대표회의를 제안했지만 노동계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이 회의는 무의미하다.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돼야 하며 그러려면 노동계가 무작정 반대가 아닌 유연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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