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잇따르는 재판 패소는 불공정거래 조사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대부분 충분한 증거가 없다거나 과징금 산정근거가 희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결국 담합 등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데도 일단 과징금부터 때리고 보겠다는 공정위의 조사 관행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러니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아닌가. 지난해에만 345건의 공정위 처분 가운데 20%를 웃도는 71건이 소송으로 비화했다. 기업들 입장에선 공정위 처분이 억울하다 보니 법원에 호소해 최소한 부분 경감조치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만년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객관적 입증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자체가 경영활동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면 마구잡이 조사를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이 법정 공방은 기업에 피해를 안겨주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청, 조달청까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나선 터에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로 서야만 진정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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