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은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절차를 독일처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재판관을 3명씩 지명하는 우리나라의 임명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독일은 의회 안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현행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의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를 대법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헌재가 독립적으로 창설(1988년)되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헌법재판은 다시 형식적인 것으로 무력화ㆍ형해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남아공ㆍ러시아를 포함한 84개국은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호주 등 61개국은 대법원 등에서 헌법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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