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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용산참사 피고인 헌법소원 인용

법원이 검찰수사기록의 공개를 결정했다면 검사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불이행할 경우 이는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김모씨 등 용산참사와 관련한 피의자들이 청구한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소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검찰이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을 제한해 피고인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2심 재판에서 이미 열람ㆍ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밝혔다. 김씨 등 관련자들은 용산참사 1심 재판 중 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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