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밝혔다. 지난 9일 발표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마련한 13개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정은 우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요식업체들이 손쉽게 신·기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보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인하(기존 1.3%→1.0% 이내)를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업체들을 위해 신·기보에서 보증의 만기연장(1년 이내)와 함께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을 통한 최대 3억원의 저리자금 대출 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지역 신보를 활용해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300억원도 추가 편성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 1,0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유흥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대책에서는 여행·운송·숙박업종만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도소매업, 음식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부의장은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민생경제에서도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침체가 구조화·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바른 곳에 자금 지원되고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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