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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서비스ㆍ투자위원회서 ISD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consult)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ISD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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