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자 안 후보 측은 몇 가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군색하기만 하다. 지난 2000년 이후 간이과세 대상을 한번도 조정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금부과 기준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언제라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2배로 올리자는 방안은 지나치다.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복리계산)한다면 기준은 연매출 6,000만원을 조금 넘는 데 그친다. 영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낮다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나 많은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세금탈루의 위험이 상존한다. 대상을 확대하면 음성적인 소득탈루의 유혹은 한층 더 커진다. 비단 부가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득세는 물론 사회보험료까지 그렇게 된다. 자영업자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매출 1억원 수준까지 조세특례를 확대한다면 유리알 지갑인 샐러리맨과의 조세형평 시비를 낳을 것은 불문가지다. 무엇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간이과세 제도를 과연 계속 운영해야 할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식으로 세원의 기반이 얇아지면 밑도 끝도 없다. 면세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요구가 분출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후보를 포함한 각 대선 후보들은 한두 가지 세금을 올리고 내리겠다고 약속할 것이 아니라 5년 임기 동안 조세부담률을 비롯한 조세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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