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양 산분의 위법성·환경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 산분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 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 산분으로 해양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이 아니면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5년 이후 화장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해양 산분 역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로 해양 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국토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준칙으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할 것 ▦선박 항해 등을 방해하지 말 것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유품을 포함해 장례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지 말 것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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