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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비리 담철곤 오리온 회장 구속

이화경 사장 입건유예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포함해 모두 300억 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담 회장의 부인이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화경 사장에 대해서는 남편의 구속기소와 범죄 관여도, 건강상의 이유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오리온 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아이팩의 김모 대표와 옛 계열사인 온미디어의 김모 전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회사 관계자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데미안 허스트, 프란츠 클라인 등 140억원 상당의 해외유명 작가의 그림 10점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자택에 걸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사주가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뒤 이를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행위에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 회장은 또 여러 계열사를 통해 허위로 임금을 지급 하거나, 거래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사택 관리와 외제차량 리스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수십억 원을 사용했다. 담 회장은 이 같은 비리로 모두 226억원의 횡령과 74억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이 가운데 미술품 횡령 혐의에만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회사 재무담당 조경민 사장은 담 회장과 공모해 자금횡령∙배임 과정을 실질적으로 기획∙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장은 미술품 횡령 과정에 관여했지만 자금원이 모두 담 회장에서 나왔고, 관련 피해를 일부 변제했으며 회사가 (범죄에 가담한) 3명을 축으로 움직이는데 2명을 구속 기소한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과 담 회장 사건을 앞으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주장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함께 구속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가장해 ‘돈세탁’한 사실이 없고, 건설시행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40억여원을 횡령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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