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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2007-08-28 16:26:22
수정
2007.08.28 16:26:22
잘못 입력땐 당첨취소등 불이익은행 입주자 선정업무 대행
다음달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모든 주택청약은 인터넷으로 해야 하며 잘못 입력 땐 부적격당첨자로 몰려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청약가점제와 함께 인터넷 청약도 함께 실시돼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이 대행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은행 대행 의무화에서 제외했으며 노인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은 청약자들은 우선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거주지역별ㆍ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사전 확인도 필요하다.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에 해당돼 당첨 취소는 물론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한다.
건교부는 청약자들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은행(www.kbstar.com)과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및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 31일까지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12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는 무조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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