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은 보험자(건보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병원에서는 약을 짓지 못하고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한다. 이때 병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고시·사례집 등에 규정된 요양급여 기준에 맞춰 처방전을 써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 기준보다 더 많은 약을 먹도록 처방했고 그만큼 건보공단은 약국에 약제비를 초과지급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병원이 건보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줘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깎는 방식으로 환수에 나섰다. 병원들은 돈을 돌려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들의 책임을 더 크게 보고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같은 내용으로 건보공단과 의료기관 간 제기된 소송은 지난달 말 현재 100건에 이르며 10건은 소 취하, 48건은 종결(건보공단 승소 45건, 패소 1건, 조정 2건), 42건은 심리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원외 과잉처방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약국에 부당하게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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