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440조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판결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데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도 삭제하지 않아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의 인적사항과 기타 사생활 등을 담은 판결문은 관보 등에 실렸다.
재심과 달리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판결문 공시를 원할 경우에만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제도조차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 설사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휘말렸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거나, 판결문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점을 꺼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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