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뇌물 범죄가 27% 가량 늘어나면서 뇌물로 주고 받은 금액만 연 평균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사건 접수는 2,256건으로 2013년(1,782건)보다 26.6%나 증가했다.
뇌물사건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며 뇌물로 오고 가는 금액은 당국이 파악한 것만 연 평균 300억원이다.
반면 뇌물에 대한 과세 규모는 2012년 약 316억원에서 지난해 231억 가량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돌려주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2010년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뇌물수수가 들통 난 경우 되돌려 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수백 억원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며 “뇌물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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