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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 근무수당 3년간 2,505억 못 받아
입력2009-12-03 16:50:57
수정
2009.12.03 16:50:57
소방공무원들 지급 소송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2007년 이후 실제 근무시간만큼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총 2,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은 실제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소방공무원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은 경북 487억원, 경기 294억원, 서울 259억원 등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총 2,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방공무원 중 2교대(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방식) 근무 직원은 한 달에 최고 360여 시간을 일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0여 시간 중 78시간치만 수당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경북 등 6개 지역의 소방관 4,700여명이 해당 지역 법원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과 광주 등 8개 지역의 소방관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소방공무원이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방공무원의 교대 근무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자신의 선택권이 없어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3교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미지급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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