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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시지가 믿고 투자 손해, 70% 지자체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믿고 투자한 측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자체가 손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광주시는 자연림토지를 공업용토지로 잘못 산정해 1㎡ 당 2만 2000원인 땅을 그보다 40배 비싼 90만원에 공시해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잘못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24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우 측은 2007년 그랜드마트에 전자제품을 공급하며 그랜드마트가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의 임야 3,506㎡(추산평가액 31억여원)을 26억여원에 근저당 설정했다. 광주시가 이 땅의 공시지가를 당시 1㎡ 당 90만원으로 공시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곳의 공시지가를 2008년 2만 2,000원으로 정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 경매에서 1억 2,700만원에 매각돼 대우 측이 24억여원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표준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무원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한지 재 검증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 공시된 지가를 신뢰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 측도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 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의 책임을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측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잘못된 공시지가 공시 이후의 제품공급 피해액 7억 2,600여만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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