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10년 가까이 수발하다 결국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이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요양원에 ‘어머니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다’며 외박을 요청해 귀가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혼자 극진히 어머니를 부양했던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세가 점차 나빠지자 심신이 극도로 지친 나머지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수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가 반성하며 경찰에 자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심한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 박모(67)씨에게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인 후 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차라리 나은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도 뒤따라 목숨을 끊으려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손에 사망한 박씨는 뇌경색을 앓기 시작한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치매증상이 점차 악화돼왔으며 함께 간병을 해온 이씨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들인 이씨는 학원을 운영했지만 어머니 병 수발로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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