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 8년째 맞벌이 부부입니다. 전세로 살면서 내 집 마련할 종자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싸게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가 3개월째 체납되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A=결론부터 말하면 매수인이 체납된 아파트 관리를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체납관리비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수인에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납된 관리비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입주자들의 자치 규범인 관리규약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매수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ㆍ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낙찰 받기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리비와 관련된 관리규약은 매수인도 입주자로서 앞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합니다. 또 유지ㆍ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특별승계인(매수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만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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