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당 간부회의에서 ‘고위관료 배우자ㆍ자녀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성부급(장관급) 이상 고위 관료의 가족은 상하이시 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며, 시 검찰·현 서기 등 행정권한이 집중돼 있는 관료들의 가족 역시 기업 설립 및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규정에는 고위관료 가족들에게 제한되는 기업 운영도 명시됐다. 고위관료 가족은 개인 상호등록, 개인 독자기업 및 동업을 비롯해 비상장 공사 및 기업 투자를 할 수 없고 해외 기업 등록 후 귀국해 운영하는 활동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위관료 가족들의 재산신고 의무화, 정기조사 등도 포함됐다. 고위 관료는 자신의 가족이 어떠한 영리활동을 하는지 시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시 당국은 해마다 대상자의 20%가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사한 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게 되고 관료나 가족 중 한 명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상하이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부패 호랑이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아들 저우빈의 불법적인 석유사업 등 고위관료 가족들의 부패가 상하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에서 성장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내에서는 이번 규정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 않다. 왕시신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규정으로도 차명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고위관료의 가족을 제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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