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9일 특정 전화번호를 받기만해도 요금이 결제된다는 괴소문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조모(40ㆍ경기도)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일면식이 없는 김모(30ㆍ경북)씨와 잘못 걸린 전화로 시비가 붙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조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으로 12명에게 ‘(김씨 휴대전화인) 010-××××-4040이란 번호는 받지 말라. 사이버 경찰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알려줬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25,000원이 차감되는 신종 사기다’라는 내용을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피해자 김씨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 2,000여건이 들어왔다. 결국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해지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40 괴소문이 퍼지자마자 긴급 수사에 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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