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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등본 원본 없으면 무효"
입력2011-07-12 15:36:50
수정
2011.07.12 15:36:50
당사자에게 송달된 약식명령 등본이 원본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관할 사건에 대해 검사 청구가 있을 때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절차로,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간부에게 철거업체 선정 청탁조로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는 법원 직원의 착오로 판사가 원본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벌금 2000만원형'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 받았다.
신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본을 받은 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공판절차에 회부돼 지난 4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신씨는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만큼 재판에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신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약식명령 등본은 판사가 작성한 원본을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며 “원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제작돼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명령 등본은 판사가 관여하지 않고 법원 직원이 작성해 송달하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도 송달된 이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직원이 약식명령을 자의적으로 내린 것이 된다”며“약식명령에 판결서와 내용이 달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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