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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임자 처우보장 해달라"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제출

민주노총 최대 산별인 금속노조가 16일 오후 전임자 처우 보장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하지만 전임자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통상적인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16일 금속노조와 중노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활동(전임자 처우)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이 회사 쪽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정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지난해 105개 사업장에서 노조법 개정시 특별교섭을 진행하기로 단협을 체결했고 현대차를 포함한 30여곳은 보충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며 “지난 2월부터 1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사용자 측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사용자 측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 처우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과 같다”며 “우리로서는 원칙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금속노조의 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중노위는 오는 26일까지 조정 결과를 노사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안을 내면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지만 행정지도 혹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면 노조의 파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에 관계없이 21~2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이어 28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중노위의 한 관계자는 “조정 대상은 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사안이며 전임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조정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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