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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과도한 적자 땐 구성원에게 불이익 줘야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병원에서 과도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엄격한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개별 병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병원 전체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데 따른 '건강한 적자' 발생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원의 설비 구입비 등을 빌려주는 차입금 지원 대신 예산을 곧바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위상 확대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진료로 역할을 한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공공병원은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한다는 '잔여주의' 정책은 병원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병원의 접근 대상 확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오히려 지방 공공병원을 소외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질병관리 정책에는 국립대병원과 보건소의 연계만 포함돼 있다"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전문질환센터 등을 설치한 국립대병원처럼 지방의료원에 지역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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