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일“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공제 출연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다는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 류인 상무로부터 2억원의 사회복지성금을 전달받고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현장에서 땀 흘리는 복지사를 위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사를 위해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 외의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률은 사회복지회 난립으로 말미암은 정부 및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률 때문에 월 급여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공제회에 지자체가 출연금을 낼 수 없게 됐다.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30억 원을 출연하도록 했는데 법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법률 제정 전인 지난 2010년 4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 사회복지공제회에 41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