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임대보증금 기준 1억8,000만원(월세로 전환된 총 임대료 기준 90만원ㆍ전월세전환율 6%) 이하인 주택으로 정비사업구역 주택이나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 등은 제외된다. 주택임대관리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SH공사에 매월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3% 수준에서 관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SH공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원 월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가구 522만4,640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매월 월세로 전환된 총 임대료의 1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1~25일 SH공사 본사에서 접수한다. (02)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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