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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자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종합병원 수사

경찰이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들의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ㆍ보관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하 정통망법)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10개 종합병원이 이용 목적과 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진료신청서를 받고 여기에 담긴 개인정보를 전산화해 보관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ㆍ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원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의료기관을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는 '준용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적용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측은 의료행위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근거로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진료신청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법과 정통망법이 충돌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최근 해당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현재 각 병원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려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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