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지난해 3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83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6월부터는 개편 급여 신규신청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해 8월 20일까지 신규신청자 17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마쳤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LH가 조사를 마친 주택조사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되며 시·군·구는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가 조사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LH는 주택조사 실행조직인 49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정규직 144명, 기간직 748명을 배치하고 정부예산 외에 자체예산 총 141억원을 투입하며 주택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LH는 주택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과 전송·공유하는 주거급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주거급여홈페이지 및 주거급여콜센터를 개설해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각지에 개설된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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